섬유패션인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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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칼럼

2012-10-26 오후 4:33:05

◇ 캐릭터 ‘뽀로로’의 자산 가치 1조원
작년 미국 디즈니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뽀로로’를 1조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해 세간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IP자산의 가치가 극대화 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우리 섬유·패션 업계에서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 가방 제품으로 유명한 「MCM」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전격 인수하여 IP자산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기업간 M&A에 있어서도 IP자산을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작년 인터브랜드의 발표를 보면 코카콜라 719억 달러, IBM 700억 달러, MS 600억 달러에 달하며, 삼성, 현대 등 유명 상표의 브랜드 가치나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의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과연 IP자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


이렇듯 기업 활동의 핵심 재산이자 경쟁력인 IP에 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문맹이니 컴맹이니 하는 말처럼 섬유·패션 분야 종사자라면 최소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무지한 ‘지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상 IP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창작물(일기, 사진, 영상물 등)을 만들어내면서 타인의 IP자산을 사용(음악, 게임, 영화 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식재산권의 정의
그렇다면 지식재산권(Intelle ctual Property)이란 과연 무엇일까? IP란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한다. 흔히 우리가 지식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무체재산권, 지식산권(중국) 등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지식 재산 강국을 목표로 2011년 7월 20일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법률 제10629호)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 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 위원장: 윤종용)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1998년부터 특허청과 정부 기관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기존의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IP기구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  World Intell ectual Property Organ ization)가 있다.


IP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권, 디자인권(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서비스표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 표시나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된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유명인의 초상(퍼블리시티권), 반도체, 바이오, 생명공학 등 IP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이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것에 부여된 권리가 특허권이라면, 초기 모델은 송수화기가 분리되어 있어 이를 누군가가 결합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면 소발명이라고 하는 실용신안권을,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면 상표권, 더 나아가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면 디자인권,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면 저작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IP는 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과 연계 운영되고 있다.


우리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상표권(상호), 디자인권, 저작권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물론 아웃도어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 의류 등 기능성 의류의 변화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요소들도 이미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밖에도 업계의 특성상 미등록 주지저명표장(등록 상표권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알려지고 유명해진 브랜드)과 미등록 의류 디자인(근래 의류 업계 간 등록하지 않은 의류 디자인 형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바 우리 법은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규성있는 제품 형태의 3년간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초상권, 비주얼, 도메인 등에 대한 부분도 IP분야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 지식재산권의 사전·사후관리
오늘날은 과거 기술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따라서 타인이 많은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구축한 IP자산을 모방 혹은 불법 사용하는 일 또한 교묘해지고 대량화, 조직화 하는 등 표절, 짝퉁, 침해 등 타이틀로 언론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이러한 업계 IP분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불 보듯 하다. 따라서 우리 섬유·패션 업계에서도 이에 맞는 기본 인식과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섬유·패션 산업과 관련한 IP를 살펴보면 GORETEX, COO LMAX 같은 원단, 소재 분야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권과 상표권이 동시에 중요하다. 제일모직 「BEAN POLE」, 톰보이  「TOMBOY」 등 패션 브랜드 쪽의 경우 상표와 더불어 제품별 디자인권과 저작권, 그리고 때로는 특수한 소재에 따라 특허적 요소 및 상호에 대한 관리가 핵심일 것이다.


근래 섬유·패션 기업들은 단순한 내수 시장만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며, 적어도 물품의 국제적 거래는 물론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신유통(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에서의 활동을 발 빠르게 넓혀 나가고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제조 생산, 보관 유통, 광고 판매, IP요소의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파생되는 IP권리들에 대하여는 권리 확보에서부터 시기 적절한 관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아직도 우리 업계는 IP에 관한 인식 부족과 구태의연한 관리 시스템 유지를 고집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진정한 상승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업계도 해외 브랜드의 론칭과 기술 제휴 등 여러 형태의 I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황에 맞는 IP의 관리 방안을 늘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법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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