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대형할인점 규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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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오후 6:55:27

할인점 업계에 ‘운명의 6월’이 다가오고 있다. 출점, 영업일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업 제한 등 할인점 규제와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6건의 할인점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다 결국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넘어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올해가 대형유통점 규제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 감을 나타내지만 대형할인점 업계는 물론 정부 관련 부처까지 할인점 규제가 한미 FTA 등 시장 개방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시계 제로 상태다. 현재 6월 임시국회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법안은 재래시장ㆍ영세 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6건의 할인점 규제 관련 법안은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유통산업 발전법(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정훈의원) 등이다. 먼저 법안 통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점포 출점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한적으로 개설 허가를 하거나 아예 허가 불가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업 품목 판매를 제한할 수 있고, 월 2일 이상 4일 이하는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한편 백화점처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의‘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구기준으로 점포수가 초과된 경우 설립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내놓은 ‘2005년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이 1개 들어설 때는 매출액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3개일 때는 13%, 4개 이상일 경우엔 27%씩 주변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심 의원은 “지방 중소 시·군의 경우 대형할인점 하나가 설립되면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산자위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정식 의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뿐 아니라 재경부와 산자부 등 정부도 할인점 규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 규제 법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 역행 ▲농산물 시장 확대 등 유통선진화 기여 차단 ▲지방세 수입,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 침해 ▲영업 자유 등 헌법 위배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할인점을 규제해도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인터넷쇼핑, 홈쇼핑, 슈퍼마켓 등 타 소매업체로 돌아가 재래시장 상인 보호라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 역시 최근에 끝난 한미 WTO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등 대외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앞으로 여러 국가와 맺을 FTA의 기본 정신인 시장개방과 맞지 않으며, 더욱이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점 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이뤄져 왔다. 지난 해 6월24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6차 개정안은 기존의 대형할인점이라는 표기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중소 유통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형마트로 개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대형할인점의 경우 1993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10년만인 2003년 매출 19조 5000억원으로 무려 4000배 가까이 성장했고, 작년에는 매출 23조 6000억원에 전국 점포수만 307개이며, 할인점 부지로 확보된 곳만 100군데로 대형할인점 500개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중요한 것은 패션 민주주의라는 시대 정신의 도도한 흐름과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기본 범위 내에서 국회든, 대형할인점이든, 중소유통업체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연말 대선 표를 의식한 속보이는 액션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기반한 님비현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10년을 내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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