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시장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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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내수시장에 적합한 사업모델 구축 시급

2015-12-15 오후 6:45:46


브랜드 홀세일·ODM 등 고부가 산업에 투자해야

한ㆍ중 FTA 타결로 거대 시장이 우리의 내수 시장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 IFC몰



지난 11월 30일 한ㆍ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의결됐다. 이에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시행령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연내 발효가 성사되면 올해 1차,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패션 기업들이 한ㆍ중 FTA 발효에 따라 호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내 또는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는 의류의 관세가 줄면서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SPA 브랜드 등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 수입이 늘면서 국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중국 패션 시장 진출 호기

연내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GDP가 한국의 7배가 넘는 세계 최대 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개방되는 효과로 나타나, 이는 국내 패션 기업들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중국은 섬유분야에서 20년 내 관세철폐 비중이 수입액 기준으로 93.3%로 한국의 61.8% 보다 높아 중국의 단계적인 시장 개방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거 중국 진출은 현지 임가공 생산을 통한 미주, 유럽 등 제3국 수출이 주를 이뤘으나 한ㆍ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겨냥한 수출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두 자녀 허용정책’으로 의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산 유아동복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업계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상품 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디자인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 전망이다. 최근 중국 봉제 가공임이 오르면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ODM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험과 규모가 있는 국내 패션ㆍ의류 기업들은 직진출을 추진하겠지만 중소 기업들은 ODM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실력이 있는 중국 패션기업들과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한 간접 진출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중소 홀세일 브랜드나 의류 기업들은 내년 3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CHIC 전시회의 영블러드관이나 ODM(소싱)관에 참가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산 의류 국내 반입 늘어

한ㆍ중 FTA 발효로 중국산 의류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국내 패션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의류를 들여올 경우 관세가 인하되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원부자재 사용을 늘릴 것으로 보여 국내 소재 기업들의 수출이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중국 패션 기업이나 글로벌 SPA 브랜드의 국내 유통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내수 시장의 과잉 경쟁이 우려된다. 브랜드가 뚜렷하지 않은 국내 소규모 의류, 신발, 가방 업체들은 피해가 예상되어 이번 기회에 오히려 중국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중국 패션 브랜드에는 한국 출신의 디자이너나 패션 인력이 대거 포진되면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의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통시장을 이해하기까지 국내 패션 기업들과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시장 진출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성공단 수혜, 통관절차 간소화

이번 한ㆍ중 FTA 발효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섬산련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을 포함한 역외가공 생산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수출 판로 확대에 애로를 겪었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OEM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마케팅이나 디자인 부문의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국 내 통관 애로가 해소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8시간 통관 원칙’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통관 지연으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하고, 전자 서류 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7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소규모 또는 동대문 상권의 4만여 개 도소매 의류 점포들의 대중국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국내 유명 상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협정문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선도 이뤄진다.

업계 전문가는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산 저가에 우려를 나타내기 보다는 구조 고도화를 통해 국내 섬유패션 산업이 선진화되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명동 거리 모습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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