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오명 쓴 DI동일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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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기각됐지만 패션업계 ‘밸류업 소외’ 우려 커져

2026-07-30 오전 11:12:44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냐”…사법리스크 장기화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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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목된 DI동일(대표 서태원, 대한방직협회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가 장기 법정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DI동일(옛 동일방직)의 행보가 패션·섬유 업계 전반의 밸류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종합병원장, 전 DI동일 이사, 소액주주연합 대표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이들이 약 1,0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사주 매입 정보 유출 및 증권사 연루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으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이 보강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거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한 셈”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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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DI동일 본사 전경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DI동일의 본업인 ‘패션·섬유 사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과거 계열사인 동일라코스테를 무리하게 종속기업으로 묶어 외형을 부풀렸다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던 이력까지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시장에서는 “K패션 기업들은 내부 통제가 허술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더 짙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DI동일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질적 지배력이 없음에도 동일라코스테를 자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전통 패션·섬유업은 내수 정체와 재고 자산 리스크가 크다는 편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주가조작 잔혹사까지 겹치며 업계 전체가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추진 국면에서 왕따를 당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에 소액주주 활동가까지 포함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요구의 동력이 당분간 약화할 수 있다”며 “DI동일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패션·섬유 사업부의 구조조정이나 인적분할을 통해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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