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무임승차 방식으로 가로챈 명백한 약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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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씨가 젠틀몬스터 아이웨어를 모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난 14일 열린 전 대표 A씨의 보석 신청 사건 심문에서 전 대표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AI 생성 이미지) |
글로벌 아이웨어 시장에서 ‘한국의 애플’로 불리며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가 최근 자사 지식재산권(IP)을 정면으로 침해한 ‘미투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논란을 넘어, 한 기업의 피와 땀이 서린 창작물을 통째로 복제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구속 기소’라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법원은 블루엘리펀트의 전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디자인권이 미등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낀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내 패션·디자인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생적 경쟁’을 뿌리 뽑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 99.9% 유사성…‘우연’인가 ‘복제’인가
젠틀몬스터 측이 법원에 제출한 3D 스캐닝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의 주요 제품군은 젠틀몬스터의 베스트셀러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1% 미만의 일치율을 보였다. 특히 안경테의 곡률, 다리(템플)의 두께, 나사 결합 부위의 미세한 각도까지 99% 이상 일치하는 제품이 수십 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안경 하나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 수백 번의 드로잉과 수천 번의 샘플링 과정을 거친다”며 “블루엘리펀트의 행태는 창작의 고통을 생략한 채, 젠틀몬스터가 수년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구축한 대중적 선호도를 무임승차 방식으로 가로챈 명백한 약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는 제품 디자인에만 그치지 않았다. 블루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매장 내 조형물 배치, 인테리어 무드, 심지어 안경을 담는 파우치의 디테일까지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안경 파우치의 경우 젠틀몬스터가 사용하던 디자인을 블루엘리펀트 측이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시도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업계의 공분을 샀다.
젠틀몬스터 측 소송 대리인은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다. 공간, 패키징, 제품의 곡선 하나하나가 모여 완성되는 유기적인 성과물”이라며 “이를 조각조각 베껴가면서 ‘가성비 제품’이라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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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의 모방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AI 생성 이미지) |
시장의 시각도 젠틀몬스터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동안 패션업계는 고질적인 ‘카피캣(모방하는 사람)’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따라서 그동안 ‘잘 나가는 디자인 하나만 베끼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상황에서 이번 구속 기소 사례는 후발 주자들에게 “창의성 없는 모방은 곧 범죄”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향후 국내 디자인 보호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적용 범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방어막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젠틀몬스터는 이번 소송을 끝까지 완수해 ‘카피 브랜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사상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어가며,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소송전은 아이웨어 브랜드 간 싸움을 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자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IP 정의 구현’의 과정”이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K-브랜드의 창작 열정에 어떠한 동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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