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에 부정승계 의혹까지…영원무역 “나 지금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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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사 소속회사 자료 누락…영원무역 측 “단순 실무 착오”

2026-04-03 오전 11:18:22

성기학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 기소…검찰, 유죄 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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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이 사법리스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영원무역(회장 성기학)이 사법리스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검찰의 약식 기소로 벌금형 처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추후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성기학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69개사, 2022년 74개사, 2023년 60개 사 등 총 82개사(중복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계열사 자료 누락 사례는 재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 왔다. 이를 보여주듯 공정위는 지난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대거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20곳을 지정자료에서 2006년부터 19년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 각각 69개사, 74개사 및 6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실제로 공시에는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 중심의 5개 주력 계열회사만을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시켜 제출해 왔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영원무역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군으로 분류됐다. 공시에 포함된 기업은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원아웃도어, 스캇노스아시아, YMSA 등이다.


공정위 측은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래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계열회사 범위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간소화된 지정자료라는 형식을 악용해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기업 공시 지정 회피와 맞물리며 ‘깜깜이 승계’ 의혹


성기학 회장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솜톰(지분 100%),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 둘째 딸(성래은, 래이앤코), 셋째 딸(성가은,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성기인,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성민겸,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이 소유한 회사의 계열회사 공시를 누락했다. 이 중 두 딸이 소유한 회사(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YMSA 등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관계도 존재했다.


심지어 친족으로부터 계열회사임을 제출 받았음에도 누락했거나, 기존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누락한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로 인해 2023년 기업집단 영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기간에 이루어진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 승계 과정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기학 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YMSA 지분 중 50.1%를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로써 성 부회장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정점에 올라섰다.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는 YMSA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구조다.


성래은 부회장은 약 85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YMSA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YMSA가 대구 소재 빌딩을 계열사인 영원무역에 587억원에 매각하여 대출 자금을 마련했다는 부당 지원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영원무역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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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성기학 회장, 성래은 부회장



◇ 검찰, 성기학 회장에 유죄 판단… 벌금 1억원 약식 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성기학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성 회장의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번 약식 기소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에 대한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깜깜이 승계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경우 배임이나 횡령 등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 판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끝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약식 기소도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만큼, 추후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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