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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레몬 |
지난 10일(현지시각)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룰루레몬의 운동화가 나이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후, 지난 주 금요일에 나이키에 355,450달러(약 5억 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나이키의 주장에 동의하여, 룰루레몬의 차지필(Chargefeel), 스트롱필(Strongfeel), 블리스필(Blissfeel) 러닝 및 트레이닝 슈즈가 나이키의 스니커즈 구조의 혁신을 다루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두 번째 나이키 특허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나이키는 룰루레몬의 슈즈 매출의 최소 5%를 손해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룰루레몬 대변인은 침해 손해액을 “명목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특허에 대한 비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룰루레몬이 침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건주 비버턴에 본사를 둔 나이키는 2023년에 룰루레몬을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룰루레몬은 혐의를 부인하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키는 2022년 뉴욕에서 룰루레몬의 미러 홈 헬스장(Mirror Home Gym)이 나이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룰루레몬을 고소했다. 나이키의 특허는 사용자가 특정 수준의 운동을 목표로 하고, 다른 사용자와 경쟁하고, 자신의 성과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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