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나이키 신발 특허 침해
가+
가-
뉴욕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 룰루레몬의 특허 침해 판단 후 나이키에 5억 원 배상하도록 판결

2025-03-18 오전 10:07:36

Image
룰루레몬



지난 10일(현지시각)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뉴욕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룰루레몬의 운동화가 나이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후, 지난 주 금요일에 나이키에 355,450달러(약 5억 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나이키의 주장에 동의하여, 룰루레몬의 차지필(Chargefeel), 스트롱필(Strongfeel), 블리스필(Blissfeel) 러닝 및 트레이닝 슈즈가 나이키의 스니커즈 구조의 혁신을 다루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두 번째 나이키 특허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나이키는 룰루레몬의 슈즈 매출의 최소 5%를 손해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룰루레몬 대변인은 침해 손해액을 “명목상”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특허에 대한 비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룰루레몬이 침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회사의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리건주 비버턴에 본사를 둔 나이키는 2023년에 룰루레몬을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룰루레몬은 혐의를 부인하고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키는 2022년 뉴욕에서 룰루레몬의 미러 홈 헬스장(Mirror Home Gym)이 나이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룰루레몬을 고소했다. 나이키의 특허는 사용자가 특정 수준의 운동을 목표로 하고, 다른 사용자와 경쟁하고, 자신의 성과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