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OK 할때까지...무신사, 혼용률 위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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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품 7968개 대상 시험성적서 제출 받아 허위기재 여부 심사

2025-01-24 오전 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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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플랫폼의 신뢰도 제고 일환으로 혼용률 위반행위 조치사항의 중간 경과 내용을 공개했다.



무신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 발생에 관한 조치사항의 중간 경과를 공개했다. 입점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세부 내역을 가감없이 공개함으로써 플랫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무신사는 어제(23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안전 거래 정책 강화를 위해 발표한 조치 경과를 발표했다. 일부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정보 고시 미준수 등의 허위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먼저 무신사는 2024년 12월 중순 이후 한달여 간의 기간에 2개 브랜드를 퇴점시키고 퇴점시킨 2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했다. 문제가 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순차적으로 환불도 진행 중이다.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4월 이후 무신사에서 퇴점될 예정인데,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인 셈이다.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이다.


무신사는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1일 시험 처리량이 100건에도 못 미쳐 업무가 과도하게 급증하는 점을 고려, 1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내달 3일부터 전체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한다.


특히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 직접 제품을 확보해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다. 이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신사는 브랜드 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입점 기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도 더 추가해 브랜드 검증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입점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상품 등록 절차를 강화해 상품의 품질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상품만 판매하겠다는 것.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현 기자
whk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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