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패션 산업을 위한 새로운 EU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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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행될 새로운 법률과 올해 중 더 명확해질 새로운 규제 이니셔티브 분석

2025-01-09 오전 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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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전경



새해를 맞이하여 유럽의 패션 업계와 패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입법 및 규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2025년에 시행될 새로운 법률과 올해 중 더 명확해질 새로운 규제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2025년 1월 1일, 새로운 생산자 책임 확대(EPR) 규정이 시행된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수명이 다한 섬유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폐기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EU에서 대규모 섬유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특정 용기나 매장을 통해 섬유 폐기물을 수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최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30일에 채택된 EU의 폐기물 수거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024년 12월 30일 저녁, 삼림 벌채에 대한 규정이 발효되었다. 당분간은 대기업에 적용되며,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023년에 법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삼림 벌채 및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의 유럽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고무, 가죽, 목재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섬유, 의류, 신발 산업과 관련이 있다. 기업은 사용하는 고무가 농장을 만들기 위해 삼림을 벌채한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죽 사용자도 해당 소재가 삼림 벌채지에 설립된 사육 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셀룰로오스 섬유(비스코스, 리오셀, 모달 등) 제조업체도 제품에 사용되는 목재 펄프가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25년에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PP)의 테스트 단계도 시작된다. 이 법은 2022년 3월에 의결되었고, 2024년 12월 10일에 종료된 협의 단계를 거쳤다. 2025년에는 업계에서 소비자가 제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최초의 디지털 솔루션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 정보에는 제조업체와 생산자의 이름, 제품 구성, 탄소 발자국 및 제품 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재활용 업체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재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다. DPP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으로 예정된 여러 프로젝트의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원래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품 환경 정책(PEF) 프로젝트는 아직 파일럿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참여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추측만 무성할 뿐, 2025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간소화된 형태로 지난 4월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202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에 개별 EU 회원국은 이론적으로 이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깨끗한 옷 캠페인과 공정 의류 재단과 같은 NGO가 항의한 바와 같이 EU가 특정 규정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몇 달 내에 지침이 수정될 수도 있다.


또한 2025년은 유럽 강제 노동 규정의 과도기적 해로, 올해 의회와 EU 집행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및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제품', '생분해성' 등 환경(녹색) 표시에 관한 지침은 올해 유럽 의회, EU 집행위원회, 유럽 연합 이사회 간에 협상될 예정이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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