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C커머스’를 겨누고 나섰다.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 테무(Temu)가 EU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불법 온라인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EU 기술 규제 당국이 화요일에 밝혔다. 이로 인해 테무는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EU 조사는 게임과 같은 보상 프로그램과 사용자에게 구매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테무 서비스의 디자인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범유럽 소비자 단체인 BEUC와 17개 회원국의 불만에 따라 테무와 같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플랫폼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이 지역에서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 플랫폼이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EU에서 불법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며, 법 위반이 확정되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테무는 최대 24억달러(약 3조3천억 원)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테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200억달러(약 27조 6천억 원)를 거둔 바 있다.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테무의 유럽 시장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테무는 미국이 대중(對中) 규제를 강화하자 주요 무대를 유럽으로 옮긴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무는 미국 마케팅을 줄이고 유럽 공략에 나섰었다”며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는 테무 미국사업에 경종을 울렸다”고 짚었다.
시장조사기관 ECDB에 따르면 테무 상품거래액 절반 가까이가 미국(43.3%)에서 나왔으나 영국(6.8%) 프랑스(5.8%) 독일(5.6%) 등 영국·유럽 국가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EU에선 C커머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1일 EU가 “불법 상품 판매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려달라”며 테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19일 만이다.
당시 유럽 위원회는 테무에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의 존재와 재등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내부 문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무가 제공한 정보는 미흡했으며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EU 기술 집행기관은 테무가 연구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하는 DSA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U 반독점 및 기술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EU 표준을 충족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27개국에서 9,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테무는 중국 이커머스 대기업 PDD 홀딩스의 계열사다. 테무는 PDD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플래시 세일이나 게임 같은 기능,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트댄스의 틱톡과 알리바바 같은 경쟁자들도 저가 쇼핑객을 겨냥한 서비스를 늘리고 있으며 아마존도 테무 상품과의 경쟁에 나서고 있다.
PDD는 6월 분기에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1,000억위안에 못미치는 971억 위안(18조7,800억원)의 매출을 보고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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