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업종도 ‘중대재해처벌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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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 서울(16일)·부산(21일)·경기(22일)·대구(23일) 돌며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24-05-03 오전 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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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산련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주요 산지를 돌며 '중대재해특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산지에서 '섬유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역은 오는 16일 섬유센터에서, 부산은 21일 부산패션비즈센터에서, 경기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대구는 23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1년 1월 제정됐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시행됨으로써 중소 사업장에서도 관련 사항 숙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처벌 내용으로는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질병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시 고의·중과실에 따른 배상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 처하게 돼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세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 유의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진행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응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또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대진단 참여기업은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내용도 안내 받을 예정이다.


섬산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및 법무법인 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며, 대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부산(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경기(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지역 유관 기관과도 협력, 특히 섬유제조업에 특화된 실제 사례 및 사고예방 중심인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섬산련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중소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소화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섬유산업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 중이며, 상반기 내로 배포할 예정이다.


섬산련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섬유패션기업 약 1만2500여 개사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 정착 지원에 힘쓰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또는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다.





김우현 기자
wh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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