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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 |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이른바 'SNS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
유럽연합은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둔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투명한 광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규정, 이른바 'SNS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할 예정이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럽연합의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장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은 짧은 동영상 앱의 위험 평가 보고서와 정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후 "그동안 진행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는 DSA의 최우선 집행 과제"라며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엑스나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대형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2월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특히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와 공공 보안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틱톡은 지난해 3분기(7∼9월)에만 1억3천653만여건의 영상을 삭제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성인 테마'(3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유럽연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추가 영상 삭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아서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틱톡 측은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및 업계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 작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틱톡은 업계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플랫폼에서 차단하기 위한 기능과 설정을 선구적으로 도입해 왔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행동 중독을 자극하거나 이른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을 의미하는 '토끼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틱톡의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틱톡이 미성년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잠재적인 온라인 위험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틱톡이 플랫폼에서 광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가짜뉴스가 엘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범람한다며 DSA 시행 뒤 처음으로 본격 조사를 개시한 이후 두 번째 DSA 조사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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