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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지난 5일(현지시각)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판매되지 않은 의류의 폐기 금지도 포함된다.
작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이 새로운 규칙은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수선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품에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팔리지 않은 섬유 및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는 이 법은 시행 2년 후부터 적용된다. 중견 기업은 6년 동안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영세한 중소기업은 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의류와 신발을 넘어 다른 미판매 제품에도 금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유럽연합 의회를 통해 이 법안을 주도한 알레산드라 모레티(Alessandra Moretti) 의원은 "이제는 지구와 건강,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가져다 쓰고, 만들고, 폐기하는' 모델을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제 신제품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구를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법은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소비재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먼저 의류, 가구, 매트리스, 전자제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구매 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QR코드와 같은 '디지털 제품 여권'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폐기한 생산품의 양과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포기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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