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뉴발란스와 스케쳐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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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브랜드의 운동화 갑피 제작 기술과 관련 특허 침해 주장

2023-11-08 오전 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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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가 경쟁 브랜드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특허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신발 대기업 나이키는 지난 6일(현지시각) 라이벌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나이키의 운동화 갑피 제작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부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운동화가 러닝화, 축구화, 농구화에 나이키의 특허 기술인 '플라이니(Flyknit트)'를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이전에 아디다스, 푸마, 룰루레몬이 '플라이니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소송을 해결했지만, 룰루레몬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오리건주 비버튼에 본사를 둔 나이키의 웹사이트는 자사의 플라이니트 기술이 "고강도 섬유를 사용하여 지지력, 신축성, 통기성을 갖춘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특허 기술을 통해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면서도 고성능 갑피를 만들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보스턴 소재 뉴발란스에 대한 나이키의 고소장에 따르면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Fresh Foam), 퓨얼셀(FuelCell) 및 기타 라인의 신발이 나이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이키는 캘리포니아 맨해튼 비치에 본사를 둔 스케쳐스를 로스앤젤레스에서 고소하며 스케쳐스의 울트라 플렉스(Ultra Flex)와 글라이드 스텝(Glide Step) 브랜드를 포함한 신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UB@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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