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을/겨울 에르메스 컬렉션 |
미국 맨해튼 연방 법원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명한 버킨 핸드백에 대한 프랑스 럭셔리 하우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 NFT 판매를 영구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에르메스의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로스차일드가 NFT를 계속 마케팅하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구 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판결을 파기하거나 재판을 다시 열자는 로스차일드의 요청을 거부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피고의 전체 계획은 에르메스의 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에르메스가 수익성이 좋은 메타버킨스 NFT를 보증한다고 믿도록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어떤 조항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를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예술품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고유 토큰이다. 에르메스는 지난해 화려한 모피로 뒤덮인 명품 브랜드 버킨 핸드백을 묘사한 이미지와 관련된 100개의 NFT인 메타버킨스(MetaBirkins)와 관련해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불렀고, NFT는 '버킨' 상표를 침해하고 럭셔리 패션 하우스가 토큰을 보증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계획이라고 불렀다.
화려한 모피로 뒤덮인 명품 브랜드 버킨 핸드백을 묘사한 이미지와 관련된 100개의 NFT인 메타버킨스 |
본명이 소니 에스티발(Sonny Estival)인 로스차일드는 해당 작품은 럭셔리 제품에 대한 부조리주의적인 주장이며, 소비자를 명백히 오도하지 않고 예술적인 적절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예술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에 근거하여 소송에서 면제된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월에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에 13만 3,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평결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지난 3월 제출한 소송 서류에서 로스차일드가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중단하고 남은 토큰과 재판 후 수익을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차일드는 법정에서 "에르메스의 요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예술적 표현과 관련된 사건에서 적절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에르메스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수정헌법 제1조를 우려해 로스차일드에게 토큰을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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