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방안(디자인권)
디자인 도면 일부 캡쳐(사진출처: kipris.or.kr) |
◇ 패션디자인은 과연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패션디자인은 지식재산권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로 바꿔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패션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를 저작권의 일종으로 보호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해주는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러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편입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다.
즉 패션디자인 자체의 창작적인 특징을 고려한 독자적인 대상으로의 보호 요구가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션디자인, 즉 유용한 제품으로 정의되는 옷, 핸드백, 토트백, 지갑과 같은 것들을 저작권의 보호범위로 포함하여 디자이너의 제품들도 저작권의 일종으로 보호하려는 시도(관련법 '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ct of 2012')가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제도의 인정에는 별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패션디자인의 독특한 창작적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고, 한편으로 현재의 지식재산권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패션디자인의 창작적 요소의 실질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패션디자인을 위한 국내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광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면, 패션디자인은 산업재산권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통해 보호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각 법률이 보호하는 것은 패션디자인의 측면보다는 각 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완벽한 패션디자인의 보호를 제쳐두더라도, 각 제도들이 패션디자인의 어떤 측면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디자인권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에 나머지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의 보호영역을 패션디자인의 영역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디자인권을 통한 패션디자인 보호의 실익과 한계
디자인권은 패션디자인의 무엇을 보호 하는가.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명시하듯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형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즉 의류 디자인을 예로 들자면, 특정한 디자인의 의류의 형태인 외관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의 결합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 디자인권의 침해 영역인 동일 유사 영역의 의미
디자인권의 침해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및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의 기준은 동일한 상품의 디자인과 더불어 유사한 영역까지의 권리를 확장하고 있어 디자인 영역의 특징으로 고려하고는 있지만, 패션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역시 유사영역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도 역시 현실이다.
즉, 패션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창작적 요소나 정체성이 일관되게 만들어지면, 다양한 의류나 제품에 접목되는 등의 확장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탄생한다.
그럼에도 특정한 의류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하는 경우, 전혀 다른 형상의 의류에 그러한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게 되면, 이는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요소의 주요 요소인 제품의 외관이 달라지게 되어, 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에 침해입증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류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도 마찬가지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자인권을 통한 패션디자인의 보호 실익과 한계
디자인의 등록으로 디자이너는 자신의 객관적인 창작시기를 공적으로 입증하고, 그 이후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선원권리의 존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적인 창작의 권리의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는 분명 큰 실익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지식재산권만으로 패션디자인의 창작적인 요소와 그러한 창작적 요소에 의해 수요자들이 가질 느낌 그리고 사회적으로 트렌드화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명세를 모두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패션디자인 분야 자체는 단순히 예술의 영역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요자들, 그리고 패션산업분야에서의 사회적인 트렌드와 항상 소통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의 창작은 그 자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창작적인 요소들이 모방제품에 의해 희석되지 않고 직접 수요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목적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스스로 고민한 창작물의 가치와 더불어 그러한 창작물의 활용에 따른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한 단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제품화 되는 다양한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함영석 청운특허법인 변리사
ysham@lee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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