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개정을 통해 구리암모늄 레이온 직물과 트리아세테이트 직물의 대미 수출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
국내 생산이 안되지만 얀-포워드(yarn-forward)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해 수출이 어려웠던 두 가지 장섬유 직물의 원산지 완화가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사와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사는 한·미 양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섬유소재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원산지 개정절차가 진행(구리암모늄 직물) 중이거나 준비(트리아세테이트 직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 직물'의 원산지 개정은 현재 국내 절차(조약 개정 등)가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부터 수입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장섬유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직된 직물의 미국 수입관세는 무관세(14.9%→ 0%)가 될 전망이다.
또 우리 정부가 건의한 '트리아세테이트 장섬유 직물(선염, 후염물 등)'의 원산지 규정 완화 역시 지난해 12월 미국 측 영향 평가가 긍정적으로 완료됨으로써 2024년부터 무관세 적용이 예상된다.
주성호 섬산련 국제협력실장은 "현재 구리암모늄 장섬유 직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0만불, 트리아세테이트의 경우 약 50만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FTA 관세 혜택으로 향후 약 100만불 규모의 대미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원산지 개정 내용 확인 및 각종 FTA 원산지 애로에 대한 문의는 섬유패션산업 FTA지원포털(www.ftatex.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2-528-4062).
김우현 기자
whk@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