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브랜디(대표 서정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억89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한 쇼핑몰과 보험사 등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브랜디는 탈퇴 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브랜디를 공격한 해커는 클라우드서비스(AWS) 관리자 접근권한 확보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고객 개인정보(ID·암호화된 비밀번호·이메일) 약 639만건을 유출했다. 브랜디는 시스템 접속권한을 인터넷주소(IP)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3040 쇼핑앱 '플레어' 고객정보 639만건이 유출되면서 회원가입 약관과 달리 탈퇴 회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꾸준히 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브랜디에 과징금 3억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시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이러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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