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에 NFT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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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vs 스톡엑스, 가상 운동화로 불붙은 NFT 저작권 분쟁

2022-02-09 오전 10:16:44

스톡엑스가 발매한 볼트 NFT. 대부분 나이키 제품이다.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는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가 자사의 스니커즈 모델 일부가 등장하는 NFT(대체불가능 토큰)를 나이키 허가없이 판매한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지난 달 스톡엑스가 자신들의 허가를 받지 않은 나이키 운동화 NFT를 판매한 것에 대해 자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 배상과 이자를 요구했다. 또한 스톡엑스가 문제의 NFT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요청했다.


나이키의 변호사들은 "스톡엑스는 나이키 상표가 눈에 띄는 NFT를 발행하고 나이키 브랜드명을 악용해 NFT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NFT를 '투자 가능한 디지털 자산(스톡엑스의 표현)'으로 믿고 있거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NFT를 심하게 부풀린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엑스는 신제품과 중고 운동화, 스포츠웨어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라셀 플랫폼으로, 제품 가격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경매시스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스톡엑스에서는 운동화 애호가들이 신화 속의 에어 조단과 같이 수집 가능한 모델들을 입찰에 부쳐 수십만 달러에 거래될 수 있다.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스톡엑스는 지난 해 4월, 2억 5천500만 달러(659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로 38억 달러(약 4조5500억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0년에는 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스톡엑스는 지난 1월 중순 ‘볼트(Vault) NFT’라는 이름의 디지털 토큰을 출시했다. 운동화 실물이 아닌 디지털 운동화를 소유하는 투자 상품이다. NFT를 키워드로 스톡엑스를 검색하면 'KAWS 사카이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블루(볼트 NFT)'가 최고 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스톡엑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볼트NFT 상품. KAWS 사카이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블루.


스톡엑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인기 있는 신제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소유하고 수수료와 옷장 공간을 절약하라”면서 “스탁 볼트 NFT는 스톡엑스에서 구입 및 판매가 할 수 있으며 금고에 저장된 실제 운동화와 교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스톡엑스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지 않고 나이키의 유명 상표 및 관련 영업권을 기반으로 노골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해당 제품과 나이키 사이에 잘못된 연관성을 만들며 나이키의 유명 상표를 희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키는 NFT를 '브랜드들이 인터넷의 미래로 보이는 가상의 증강 현실 우주인 '메타버스' 안팎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새로운 프론티어는 빠르게 위조범들의 실질적인 놀이터가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상품을 홍보하고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허가없이 상표를 사용했다"면서 스톡엑스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나이키에 따르면, 스톡엑스는 이미 나이키 제품을 내세운 NFT를 550개 이상 판매했다.


나이키는 지난 달 가상 운동화 회사인 아티팩트(RTFKT)를 인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특허출원국(USPTO)에 가상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발과 의류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나이키의 이번 소송이 이달 말 아티팩트와의 자사 가상 운동화 출시를 앞두고 디지털 상표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티스트 메종 로스차일드가 제작한 메타버킨스. 지난해 12월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약 5천만원에 판매됐다.


한편 글로벌 기업이 관련된 NFT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4일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사의 버킨백에서 영감 받은 ‘가상 버킨백’을 제작해 판매한 미국의 디지털 아티스트 메종 로스차일드에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로스차일드는 지난해 12월 화려한 모피로 뒤덮인 100개의 가상 버킨백을 제작한 뒤 ‘메타 버킨스’라는 이름을 붙여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올렸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상징적 가방인 버킨에 접두사 ‘메타’를 붙여 도용했으며 에르메스 상표로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미국 뉴욕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앞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로스차일드는 모피로 뒤덮인 버킨백은 상상력을 동원한 독창적 예술 작품이지 위조 버킨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메타 버킨스’라는 이름이 실제 버킨백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3차원 기상세계로 통하는 신세계 메타버스로 향하는 패션 및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가운데 기존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패션 NFT(대체불가능 토큰) 상품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부 패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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