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가 운송비용 부당 전가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다가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형지는 우선 자신의 의류를 위탁판매하는 대리점과 월 6만원에서 6만3500원에 달하는 운송비 부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월정 계약으로 대리점 간 의류 이송시 발생하는 운송비를 전액 대리점 측에 전가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고,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본사의 지시로 의류를 이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에 반품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공급업체인 형지가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전가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패션그룹형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낭운송 제도는 다른 의류업체에서도 이뤄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월 6만3500원의 행낭 비용을 대리점의 경우는 본사와 대리점이 5대 5로 부담했고, 인샵 매장(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해 있는 직영매장)만 100% 부담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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