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11월 말부터 수정약관을 적용해 시행하며, '프로그'는 12월 초, '리플'은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국내 5개 리셀(Resell, 한정판 제품 재판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스니커즈 운동화의 경우 구매 진입장벽이 낮고 가격대비 활용성이 높아‘스니커테크(스니커즈+재테크)’와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리셀 플랫폼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정품검수,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및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의‘KREAM’, 대형 패션플랫폼 무신사에서 분사한 에스엘디티의‘솔드아웃’, KT알파의 ‘리플’, 아웃오브스탁의 ‘아웃오브스탁’, 힌터의 ‘프로그’ 등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바뀌었다. 고객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였다는 내용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고의·중과실 책임도 명시되도록 했다. 기존 조항에는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바뀐 것이다.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또는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달라졌다. 이전에는‘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정 후에는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솔드아웃'은 수정된 약관을 적용해 이미 시행 중이다. |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공정하게 바뀌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을 불문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해당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서비스 이용약관(이하‘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기존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는 기존 조항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바꾸었다.
공정위는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수수료 등의 감면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지형 기자
strong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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