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직물 원산지 누적 조항이 적용 개시된다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산 직물로 생산한 베트남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가 베트남産으로 인정돼 관세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직물 수출업체 및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 봉제업체들에게 큰 기회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이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 서명한 이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이어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2020 12월 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베트남측에 공식 통보하고 지난 6일 베트남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으려면 관세청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업체는 세관에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문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타, 02-528-4064~67)
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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