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종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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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섬유센터 2층에서 설명회 진행

2018-06-22 오후 5:21:43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섬유세터 2층 C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노무법인 하이에이치알 박수연 노무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사례 제시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 참가 신청 접수 시 개정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설명회 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25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 문의는 한국패션협회로 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hj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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