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사라진다...안전기준은 여전히 준수해야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올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전심사에 뒀던 규제의 초점을 사후관리 강화에 맞춰 중소상공인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 26일 한국의류산업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패션협회는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 전안법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음 4가지 의무는 사라진다. △제품 시험검사 △KC 마크 표시 △안전기준 적합 증명서류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정보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7월부터는 의류와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의류와 가정용 섬유제품 등에 KC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정 전 전안법에 맞춰 이미 KC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이후 3년까지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6월 31일까지는 여전히 개정 전 전안법의 '공급자적합성'의 테두리에서 상품을 생산, 유통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개정 전안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업체들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안법이 개정되었지만 안전기준은 여전히 동일하다. '사전 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던 법을 '사후 관리'로 완화한 만큼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제조국, 제조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표시해야 하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한다.
유아·아동 제품은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개별 관리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전안법은 개정안이 발표된 후에도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상품의 사후 문제는 기존 '제조물책임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사후관리에 따른 법안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전안법과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강남 섬유센터에서 열린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현장 |
강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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