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는 오는 26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섬산련, 패션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는 작년 12월 29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일단 발등의 불을 끈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안 등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가 나와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와 의류패션 중소기업 그리고 동대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온/오프라인 패션잡화 도소매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상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안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나와 전안법 개정안은 물론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주요 실무적 세부내용에 대한 정부측 안을 설명하게 되며,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각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산협 홈페이지(
www.kaia.or.kr)를 참고하거나, 지재권보호센터(02-528-0112/0119)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의산협 지재권센터가 지난 해 12월 20일 개최한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
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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