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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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오전 11:58:25

KC인증 의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이달 20일 법사위 심의까지 통과됐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을 놓고 대립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번번이 무산돼 표류하고 있었다.  여야는 오늘 아침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성인용 섬유제품(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포함) 등에 대한 KC시험인증 및 표시, 해당 서류(시험성적서 등) 5년 간 비치 의무가 사라진다. 종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신 '안전기준준수' 항목이 신설돼 의류와 같이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 전환 관리되고 안전기준준수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또한 신설된다.





이채연 기자
leecy@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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