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도 회사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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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이 달부터 어린이집 국가지원 보육비의 50% 지원

2017-10-18 오전 9:29:24

LF(대표 오규식)가 이 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수 년 전부터 전사 지정 휴무제, 정시 퇴근제 등 다양한 사내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연장선이다.

LF는 점진적인 신입사원 채용 규모 확대로 최근 수 년 새 젊은 직원들이 다수 입사함에 따라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보육 지원 정책을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설문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육 지원 정책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심도있게 검토해 왔다.

LF는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본사 건물을 필두로 일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본사 인근에 거주하는 숫자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 임직원 거주지역 인근 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직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따라 LF는 이 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현재 자녀가 통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LF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저녁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에 임직원들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는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직접 파견해주는 개념의 이른바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자회사 글로벌휴먼스를 통해 가정방문보육 및 영유아 교육 컨텐츠 전문업체인 ㈜아누리의 지분 90%를 인수한 LF는 향후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보다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누리는 2013년 설립된 영유아 교육 서비스 전문 벤처기업으로, 국내 영유아 보육 관련해 복지재단,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다수의 연구용역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강소 기업이다.


LF 사옥 전경


강경주 기자
kkj@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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