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도 판매수수료율 공개 의무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11일 규제 대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소매업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백화점, 대형마트)로 법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올 12월부터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쇼핑몰 · 아울렛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매출액 대비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거나 입점사와 공동 판촉행사를 하는 등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입점 업체의 피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는 동시에 법 위반 유통사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주로 대형마트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판매사원 파견과 판매분 매입 문제에도 손질이 가해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 ·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한 것. 이익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50으로 분담하는 방안이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하는 한편 계약서에 상품 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 반품 심사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올 12월부터는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도 종전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공정위가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 협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대해 내년 6월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연 기자
leecy@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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