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패션협, ‘전안법 설명회’ 호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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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올바른 개정 방향 의견 청취, 논의의 장 마련

2017-04-03 오전 11:54:53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달 29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개최한 ‘섬유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달 29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250여명이 참가해 전안법에 대한 섬유패션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 1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돼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제품안전 관리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전안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 등 이 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의 향후 본격 시행에 대비한 올바른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패션기업 및 디자이너,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섬유패션업계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였다.


이 날 한국의류산업협회 이재길 총괄본부장(법학박사)은 전안법 시행관련 경과 과정과 그동안 도출된 우리업계 관련 법시행상의 문제점,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지민호 연구사(공학박사)는 ‘섬유패션산업과 전안법’이란 주제로 최근 문제된 섬유제품과 관련된 사고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의류패션기업 및 패션디자이너, 관련업체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자, 핸드메이드 업계, 병행수입 관련자들에 이르기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전안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길 의산협 총괄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제품관련 피해 예방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전안법의 안착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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