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협 지재권센터, 전안법 설명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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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오전 10:28:58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재권보호센터는 한국패션협회와 공동으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전안법 설명회를 오는 29일 섬유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 1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라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안법)'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섬유패션 관련 업계에 정보제공 및 가이드라인 설명 등 전안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섬유패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이다.


이번 전안법 설명회는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중소기업들은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패션업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안법의 시행에 따른 그간의 과정과 전안법 시행 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섬유패션 제품이 해당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운영 기준과 법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의산협 관계자는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제품관련 피해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전안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말했.


이번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산협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재권보호센터(전화 02-528-0112/0119)와 한국패션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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