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지난 1일 코엑스에서 일본 BOKEN 품질평가기구와 공동으로 '일본 섬유제품 취급주의 표시 개정 및 특정 방향족 아민 화합물 법 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일 섬유 수출기업 직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수종 팀장은 처음 강연에 나서, 12월부터 적용되는 일본 취급주의 표시 개정 포인트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섬유 제품의 취급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JIS L 0001'이 2014년 10월 개정되어 공고됐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일본에서 판매 유통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호를 표시해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1995년 WTO/TBT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일본 내 유통제품의 취급주의 표시를 국제표준에 맞도록 통일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JIS L 0217'이 1968년 제정된 이후 대폭으로 개정 적용되는 첫 사례로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어 특정 방향족 아민을 생성하는 아조화합물의 일본 법 규제에 대해 남상규 팀장이 발표했으며, 세미나가 끝난 후 일본 BOKEN 품질평가기구의 나카야마 도시후미 씨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았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공동 세미나를 계기로 상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비자 보호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은 BOKEN과 1996년 처음 시험검사 업무 상호 인증협약을 체결한 이래 대일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시험 검사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이어왔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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