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네트웍스가 추진하는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이하 광양LF아울렛)이 2016년 오픈이 가능하게 됐다.
2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광양LF아울렛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광양LF아울렛이 승소해, 그간 중단됐던 공사가 8개월 만에 재개하게 된 것이다. 순천, 여수, 광양 상인과 일부토지소유자들은 2015년 3월 광양시를 상대로 광양LF아울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하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 해 11월 26일 법원은 상인들 편을 들어줘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었다. 광양시는 2015년 곧바로 TF팀을 구성해 12월 항소했고, 그 결과 이번 21일 승소하게 된 것.

광양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 찬성 명부와 타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철저한 소송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는데 이번 승소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광양시민이 원하는 쇼핑 시설로 아울렛을 개장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변 여수. 순천 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울렛이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LF아울렛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LF아울렛'은 광양시 덕례지구 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8000㎡에 약 1천억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3만9000㎡, 연면적9만3000㎡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일자리 1200여 개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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