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시는 동대문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인 유어스의 향후 운영권을 놓고 기존 운영사 문인터내셔널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어스 상가는 2006년 서울시 소유 동대문주차장을 증축해 만든 상가로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증축 당시 현 유어스 상가 운영사인 문인터내셔널이 공사 자금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사용권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문인터내셔널과 상인 320여명이 모여 만든 유어스상생협의회 측은 만료 이후에도 유어스 상가 운영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반대해 양측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현 유어스 상가의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및 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입점 상인들이 신청하는 사용 및 수익허가는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민간 운영시 보다 약 70%~80%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 매장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모두 합해 2점포 이내로 제한해 지난친 경쟁 또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컨설팅과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상가운영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행정 재산의 모범적인 인수·운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상가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동대문 지역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가관리자 영입을 통해 홍보 및 마케팅, 상가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문인터내셔널 등이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인수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 이득을 얻고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이해관계자 모두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오는 9월 2일 이후부터는 불법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 소송하고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금환수, 손해배상청구 등 법령을 엄정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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