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직원인 유 대리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김 사장과 직원 모두 조촐하게 축하파티를 하였답니다.
이렇게 기뻐하던 유 대리가 임신 5개월 만인 얼마 전 유산을 하였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는데, 그만 유산이 된 모양입니다. 유 대리도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는 모양입니다.
직원 모두 침통해하는 와중에 새로 들어온 경리사원이, “그럼 유 대리님은 얼마 동안 휴가를 내시는 거죠?”라고 사무적으로 물어보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깨졌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분위기고 일은 일이라고 막상 유 대리를 어떤 휴가로 좀 쉬게 해주어야 할지 김 사장도 알쏭달쏭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산전후휴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산에도 해당되는 건가? 김 사장은 자문 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산전후휴가제도는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신중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4개월부터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임신한 경우에는 유산이나 조산, 사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거나 차를 오랫동안 타거나 먼 거리를 걷거나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을 하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며 근속기간에도 당연히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산전후휴가는 태아보호라기보다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임신 후 꼭 분만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산·사산의 경우도 산모의 건강을 각별히 보살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산전후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신 4개월 이후부터(1개월을 28일로 계산)는 산전휴가분 45일이 발생합니다. 임신 8개월 이후는 유산, 사산되어도 만기출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90일의 산전후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임신 4개월 미만이라도 모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 첨부하여 신청할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만예정일을 넘어 분만하게 되어 산전휴가가 45일이 넘게 되었어도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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