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14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충칭, 광저우, 심천, 텐진 등 8곳을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지정했다. |
중국 정부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2016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허용 구역이 현재보다 확대된다.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채무부, 상무부, 세관청 등 정부 부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 정책을 확정했다. 그 세부내용은 첫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지원정책의 전국 확대 추진, 둘째 행우세(물품 운송세) 30~50% 상향을 통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율을 현재의 관세와 일반 무역관세의 중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반무역과의 차이를 줄이고 기존 방식의 수입업체가 전자상거래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는 것.
장빈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일반무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무역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 중 수입품의 관세는 상품별 세율이 다르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17%인 반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행우세는 다 포함해서 보통 10%로 세금 부담이 일반무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주로 직구수입, 직운수입, 보세수입 등 세 가지 종류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보세수입은 상하이를 비롯한 8곳의 시범도시에서만 가능한 상태. 이들 보세 시범 도시에서는 편리한 통관 및 보세수입이 가능하다. 보세수입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세지역에 창고를 세우고, 해당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 바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업체는 시간과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고객은 더 싸고 편리하게 해외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특정 보세 시범 도시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범 지역과 비시범 지역 간의 지원 정책 차이로 인해 지역 간 무역 차가 커지고 있는 것. 게다가 세금 우대 정책으로 인해 행우세만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중국 관세청은 품목에 따라 10%, 20%, 30%, 50%의 세율로 행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장리 중국상무부 전자상거래연구원 부주임은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대한 행우세는 아직 시험 단계로 전용 과세 규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관세 정책을 전국으로 보급하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좋은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8개 보세 수입 시범 도시는 물류, 검역 감독 등 여러 방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전역에서 통일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징세 정책이 실시될 경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소비자는 시범 지역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있어 추가로 택배 등의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제도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면 운송비 부담이 줄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리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보세 지역으로 지정되는 도시는 당연히 보세수입이라는 비즈니스 패턴을 전개할 것”이라며 “만약 전국적으로 동일한 과세정책이 전개되며 시범 도시이건 비시범 도시이건 지방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방직복장주간
번역 : 유효만 정리 : 박상희 기자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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