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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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오전 10:52:19

김 사장네 회사의 김 대리가, 조카가 등록금을 벌겠다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이라 치료나 휴업으로 인한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이도 어린 친구가 손가락 하나를 잃고 살아가는 데 비해 장애에 대한 보상이라고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김 대리는 이상하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 설명도 해주지 않아서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완치 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다친 근로자가 신체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도중 동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 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발생 때부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든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든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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