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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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다수 적발된 롯데는 3년으로 단축

2015-05-07 오후 3:22:2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4월 30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금번 심사 결과, 1000점 만점에 현대홈쇼핑은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하였다.(재승인 기준: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및 과락적용항목에 대하여 배점의 50% 이상 획득)

미래부는 이들 3사 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사한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대로 5년 뒤 재심사를 받는 반면 불공정거래 적발이 다소 많았던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재승인 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남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 단축, 재승인 취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여 재승인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슬 기자
ls@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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