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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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등 합섬 장섬유 직물 대상

2015-01-30 오전 11:59:50


터키서 열린 전시회 상담 모습


한-터키 FTA가 지난 2013년 5월 발효되면서 8%의 일반 관세는 5년에 걸쳐 1.6%씩 균등 분할해 인하되고 있지만, 폴리에스터 직물에 부과된 14.64~40%의 반덤핑 관세는 앞으로 15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터키경제부는 2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에 부과되고 있는 폴리에스터 직물 등 합섬 장섬유 직물(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계속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대상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종료 재심(Expiry Review)에 대한 결과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 당 중량이 110g을 초과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4.64~40%, ㎡ 당 중량이 110g이하인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4.39~12%의 반덤핑 관세가 수출 업체별로 계속 차등 부과된다.

이정기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전무는 “이번 조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제소한 터키 직물 회사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덤핑 관세 부과가 두 번에 걸쳐 총 10년 이상 유지되었고, 이에 익숙해진 터키의 봉제 공장과 직물 수입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있어 터키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업체들은 한국섬유수출입조합과 함께 터키 정부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한편 터키는 인구 7370만명으로 유럽에서는 비교적 큰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ㆍ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란 의미가 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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