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괴담처럼 퍼지니 말입니다.
김 사장도 매일 아침에 와서 시작하는 일과가 경제신문의 당좌거래정지 업체에 김 사장과 거래하는 업체가 없나 확인하는 일이니 내심 입맛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당좌거래정지 업체란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라 걱정하는 마음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어보니 친구가 말하길 채무자들보다 근로자들이 임금 한두 달 밀린 것으로 고소를 해서 더욱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받은 어음의 연쇄부도 등으로 결국 임금이 체불된 것을 근로자들도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김 사장은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대책을 자문노무사와 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수령한 대가인 임금은 지불기일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의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악화나 자금압박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재출연, 고정자산의 매각 등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이 될 정도가 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판례에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처벌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처벌일 뿐이지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