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 「구찌」와의 전쟁서 승리
가+
가-
상표권 소송서 「게스」 승소 판결

2013-05-16 오후 2:31:53

최근 「구찌」가 「게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밀라노 법원이 「게스」의 손을 들어줬다.


「게스」가 「구찌」와의 두 번째 상표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법원은 최근 ‘구찌오 구찌 SPA’가 「게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기각하고, 이탈리아와 유럽 등지에 등록된 「구찌」의 세 가지 마크에 대한 권리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구찌」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5월 미국 뉴욕 연방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으로, 뉴욕 법원은 「게스」가 「구찌」에게 47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구찌」가 제시한 2억2100만 달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달 초 밀라노 법원은 「구찌」가 이탈리아를 포함, EU에서 등록한 다이아몬드 패턴과 G로고 ‘플로라’ 패턴에 대한 권리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
‘플로라’ 패턴이 특별하지 않으며, 「게스」의 콰트로 G-다이아몬드 패턴이 G마크가 두 개 겹친 「구찌」의 패턴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스」는 지난 2009년부터 「구찌」가 말라노 법원과 뉴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게스」의 CEO 폴 마르시아노는 “뉴욕과 밀라노에서의 3년간의 싸움은 거대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결과”라며 “전화로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일을 「구찌」가 법정 싸움으로 몰고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괴롭힘’이라는 단어로 사태를 표현하며 “무한한 자본을 바탕으로 포럼쇼핑(다수의 국가 재판 소송 중에서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구찌」는 「게스」의 G로고 사용에 대해 “불법이며 「구찌」의 트레이드 마크와 브랜드 이미지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