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중국 상표권 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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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달러 손해배상 승소

2013-04-25 오후 9:22:02

최근 중국 업체들과의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까르띠에」.


「까르띠에」가 중국 업체와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중국 업체들에게 「까르띠에」에 3만 달러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까르띠에」는 작년 자사 상표를 허가 없이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베이징의 주얼리 회사 ‘베이징 멩켈라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Beijing Mengkela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와 ‘베이징 후이씬 톈위안 사이언스 앤 트레이드(Beijing Huixin Tianyuan Science and Trade Co. Ltd.)’, 중국의 대형 온라인 마켓 ‘이하오디엔(Yihaodian.com)’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월 초, 상하이 푸동 신구법원은 「까르띠에」의 손을 들어줬다.


◇ 중국과의 상표권 전쟁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씬밍 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씬밍 쑤는“중국 정부가 상표권 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까르띠에」의 승소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생기고, 지적 재산권 침해의 범위가 유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 「까르띠에」VS 중국업체 법정 공방


중국 회사들의 불공정한 경쟁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까르띠에」는 패소한 업체들이 무단으로 ‘「까르띠에」 클래식 스타일’, ‘「까르띠에」 컬렉션’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광고에 이용,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까르띠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각 회사에 손해배상금 55만 위안(한화 9921만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18만 위안(한화 3247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실제 물품 제작에 참여했던 베이징 후이씬이 외에 이하오디안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 총 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 중국 국가주석 국제 회사들 유치 나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초 시진핑은 하이난의 리조트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보아오아시아포럼 폐막식 컨퍼런스에서 “국제 회사들의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컨퍼런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인 압달라 펩시회장, 우치야마다 다케시 도요타 회장, 마이클 트레쇼 유니레버 회장 등 외국의 국제적인 기업인 19명과 중국 기업인 12명 등이 참석했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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