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체앤가바나’,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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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국세심사위원회 3억4000유로 벌금

2013-04-12 오전 10:29:04

「돌체앤가바나」의 두 디자이너가 3만 유로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돌체앤가바나」가 3억4340만 유로의 과징금 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탈리아 국세심사위원회는 「돌체앤가바나」에 해당 금액만큼의 과징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국세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1년 11월 첫번째 재판의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돌체앤가바나」의 도미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는 이에 항소했다. 만약 이 두 디자이너가 항소를 결정하면 3번째 공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벌금납부를 피할 수 있다.


이탈리아 국세심사위원회의 과징금 사건은 밀라노 법정에서 벌어지는 검찰과의 사건과는 다른 것이나 이 두사건 모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돌체앤가바나」의 두 디자이너는 이탈리아의 높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 룩셈부르크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D&G’와 「돌체앤가바나」 브랜드를 이 회사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두 디자이너가 지주회사인 가도(Gado)에 시장 가격에 1/3의 낮은 가격으로 두 개의 브랜드를 매각해 1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돌체앤가바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1년 4월 하급법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해 11월 이탈리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돌체앤가바나」의 절세 행위는 범법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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