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체도 ‘판매세’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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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공정법 개정안’ 상원의 압도적 지지 얻어내

2013-04-04 오후 10:39:19

 
국제 쇼핑센터 협회, 전미 소매업연합회, 유통산업대표자연합

 


온라인 리테일 업체들도 판매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 판매 세금 공평성에 대해 10여 년간 압박을 받아온 오프라인 매장들이 최근 상징적인 성공을 거뒀다.


최근 미국 상원이 구속력이 없는 상원투표에서 상원이 주 밖에서 판매되는 온라인 매출에 대해 세금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장공정법 개정안(Market place Fairness Act 2013)’제정을 지지하고 나선 것. 총75대24로 상원 의원들의 적극 지지를 받은 이 개정안은 올해 안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시장공정법 개정안 올해 안에 실행되나
이 개정안은 올해 리테일러 업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상원의 투표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이 투표결과는 이 예산안이 상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실제 개정안 시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엔지, 딕 더빈 미 상원 의원 등이 시장공정법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을 통해 연방 예산 예비금 적립이 가능하며 주 정부나 지역 정부의 세액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한하며 100만 달러 이하의 업체는 제외된다.


◇ 리테일 업계 온라인 판매세 부과 적극지지
국제쇼핑센터협회(ICSC)의 마이클 커체벌(MIchael P, Ker cheval) 회장 겸 CEO는 이 투표가 “시장공정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통과할 만한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지난 의회부터 진행되어 오던 인터넷 거래 공정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미소매업연합회(NRF)의 회장 겸 CEO인 매튜 셰이는 “시장공정법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리테일러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며 “온오프라인 업계 리더들은 모두 시장공정법 개정안이 주정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리테일링 업계를 견고히 만드는 상식적인 법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대표자연합(RILA)의 샌디 케네디 회장은 “상원에서의 선거는 온라인 업체들이 받던 특별 대우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며 “이번 선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게 모두 공평한 업계를 만드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판매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해결책 없이 10년 이상 국회에서 토론이 벌어져 왔다.


특히 1992년 퀼과 노스 다코타 주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온라인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인터넷쇼핑업체의 사업장(physical pres ence)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판매세로부터 자유롭다”고 판결한 이후 사업장이 있는 주 이외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퀼을 포함한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10년 이상 세금을 면제 받게 됐고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급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딕 더빈 미 상원 의원 등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시장공정법의 개정안이 상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냈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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