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의 ‘티파니’, 모조품인가 회색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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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코스트코와 소송 진행

2013-03-04 오전 10:59:10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인「티파니」가 최근 코스트코를 고발했다. 「티파니」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홀세일업체 코스트코가 「티파니」의 약혼 반지와 같은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티파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파니」는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자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나,「티파니」는 소송을 불사했다.


◇「티파니」VS 코스트코
「티파니」에 따르면 이 회사는지난해 11월 코스트코가 ‘플래티늄 티파니’라는 로고가 새겨진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즉시 코스트코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해 12월, 모조품 판매를 중단하고 광고도 모두 내렸다.


코스트코의 이러한 빠른 대응에도 「티파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뉴욕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 제품의 ‘진품’은 「티파니」에서 1만1000달러에 판매 중이며 코스트코는 이에 절반 정도의 가격인 6400달러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티파니」의변호사인 제프리 미첼은 제품 판매가 중단됐음에도 「티파니」의 ‘명성과 고객 호감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 소송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 ‘회색시장 상품’으로 추측
한편 포덤패션법률연구소의 수잔 스캐피디 교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모조품’ 적발인지 ‘회색 시장 상품’ 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회색시장’이란 본래 합법적인 시장(white market)과 암시장(black market)의 중간 단계의 시장(gray market)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병행수입 시장’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풀이하자면 「티파니」가 제조한 상품을 다른 루트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서 판매하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스캐피디 교수는 「이브생로랑」과 코스트코의 법정 공방을 그 예로 들었다. 코스트코는 「이브생로랑」의 모조 향수를 판매한 것뿐 아니라 진짜 「이브생로랑」 상품을 ‘리패키징’해서 판매한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회색시장에서 구한 「오메가」 진품 시계를 판매해 소송을 당했던 코스트코와 「오메가」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결국 대법원은 코스트코가 「오메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티파니」, 모조품전쟁 이어가나
모조품에 대한 「티파니」의 법정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티파니」는 인터넷 옥션 사이트인 이베이를 모조품 판매 혐의로 고소했고 항소법원은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베이가 아니라 「티파니」가 모조품의 온라인 유통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카피디 교수는 ‘모조품’ 반지가 「티파니」가 제작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판매된 반지 전부가 「티파니」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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