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표시규정 어긴 리테일러들 ‘벌금 폭탄’
가+
가-
FTC(미연방거래위원회), 4개사에 총 125만달러 벌금 부과

2013-01-25 오후 6:49:13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이시즈, 시어스, 아마존, 레온 맥스 등 4개 회사에 대해 총 125만 달러 (13억2125만원) 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그간 이 기업들이 레이온 섬유를 ‘대나무 섬유’로 오기해 판매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FTC는 이 업체들에게 지난 2년간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묵살했다. FTC의 찰스 하우드 소비자 보호국 국장 대리는 “기업들이 친환경주의자인 고객들에게 어필하고자 할때는 성분 표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나무가 원료로 만든 레이온 섬유라할지라도 레이온으로 표기해야 옳다”고 말했다.


FTC는 4개 회사들이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레이온 제품들을 ‘대나무’로 만든 제품으로 표기해 광고, 판매하면서 섬유제품 성분표시조항과 FTC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어스는 자회사인 케이마트를 포함해 47만5000달러 (5억207만원) 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고 아마존은 45만5000달러 (4억8093만원), 메이시즈 25만달러 (2억6425만원) 레온 맥스는 8만달러 (8456만원)의 벌금에 대해 지불 동의했다.


◇ 대나무 섬유, 화학처리시 공해 유발
FTC가 지적한 각 회사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레온 맥스는 실크와 대나무 섬유로 만든 브로드 직물의 셰리드 셸 (shirrd shell)에 대해 “친환경 대나무와 실크로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65%의 대나무 섬유와 35%의 실크로 구성돼 있다고 표기했으며 풋볼 티셔츠의 경우 50%의 대나무 섬유와 50%의 면으로 만들었다고 명기했다. 메이시즈는 남성용 속옷인 ‘캠퍼스 파우치 브리프’에 대해 ‘대나무 섬유’로 만들었다고 광고·판매했고 시어스와 아마존은 침대시트 세트를 대나무섬유가 일부 포함됐거나 전부 대나무섬유로만 만들었다고 표기했다.


FTC는 2009년 처음으로 4개 회사를 레이온 섬유를 ‘대나무’로 표시해 판매한 것에 대해 고발했다. 그 후 2010년 1월,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장을 4개사를 포함해 총78개 회사에 보냈다.


FTC에 따르면 대나무를 섬유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를 레이온 섬유로 바꾸는데 광범위한 화학처리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유독성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공기오염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 소재’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레이온 섬유는 자연 상태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모란 객원기자
smr@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