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백 판매 사이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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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억 5700만 달러 손배 판결

2012-11-13 오전 10:43:44

우후죽순 번식 중인 인터넷 짝퉁 사이트가 럭셔리 브랜드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의 짝퉁 제품 판매 사이트들에 철퇴를 내렸다.
미국 일리노이지방법원은 2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코치」 카피 제품을 팔아온 업체들에 대해 「코치」측에 2억 5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코치」에 대해서는 573개에 달하는 짝퉁 판매 사이트 도메인은 물론 페이팔, 웨스턴 유니온 등 인터넷 대금결제 계좌에 남아있는 판매상들의 거래대금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향후 「코치」가 또다른 짝퉁 사이트를 적발해 낼 때마다 즉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 업자들이 발각된 사이트를 버리고 도망가 새로운 사이트를 연다고 해도 금세 발본색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문제의 업자들은 도메인 주소에 「코치」이름이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다양한 「코치」 카피 제품을 판매,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코치」 고유의 C 로고를 박은 핸드백부터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베낀 액세서리까지 온갖 제품들이 정품인양 팔려나갔다.
상대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판정액은 법원이 최근 창궐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짝퉁 상행위를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


법원은 지난해 6월 「토리버치」가 제기한 유사한 인터넷 짝퉁 사이트 사건에 1억 6400만 달러, 올 봄 「헤르메스」와 「버버리」가 제기한 소송에 각각 1억 달러의 손배금을 판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명의 도용 및 저작권 침해와 관련, 가장 큰 손배액을 이끌어낸 업체는 지난 3월의 「트루 릴리전 어패럴」로 이때 배상 금액은 무려 8억 6390만 달러에 달했다. 2위는 지난 5월 승소한 「어그 오스트레일리아」의 6억 8600만달러다.



손정숙 객원기자
sjs@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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