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점 사수에 나섰다.
인천광역시가 지난달 28일 롯데에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를 매각키로 하자, 8일 이곳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 “인천시는 2031년 3월까지 신세계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문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리뉴얼을 통해 매장 면적을 1만 7490m2(5300평) 확장해 현재 총 6만 4350m2(1만 950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 및 주차타워 증축을 협의했을 당시 기존건물(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며 “이는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증축부분처럼 연장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측은 “적법한 매각인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매각 발표 후 수의계약(제한경쟁)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 일대의 용도변경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 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 측과도 충분히 협의했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법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소유권을 제한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매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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