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라미드 섬유 소송에 관해 듀폰의 손을 들어준 미(美) 법원이 이번에는 코오롱측 전산망 접근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31일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소재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지난 4일 명령서를 통해 “코오롱은 듀폰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10월 1일까지 듀폰에 돌려주고, 컴퓨터에 관련 파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듀폰은 10월 31일까지 코오롱의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듀폰의 영업비밀 자료가 완전히 삭제됐는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코오롱에 듀폰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 영업비밀이 언급된 모든 사안을 특정해 듀폰 측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전례 없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법 체계를 감안한다 해도 이는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경쟁업체의 컴퓨터를마음대로 뒤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 접근 허락이야말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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