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이 듀폰사에 완패했다.
지난 30일(현지 시각) 미(美) 법원은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에 제소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자국 기업 듀폰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이날 코오롱에 20년간 아라미드 섬유 생산, 판매 금지 처분을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의 1조원대 손해 배상에 이은 두 번째 판결로 코오롱은 일단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 생산을 중단하고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판매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각 나라가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오롱은 항소심를 위해 생산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터스트리의 지난해 외형 매출은 4조원대가 넘는다. 여기서 아라미드관련 매출은 약 9000억원 정도. 이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아라미드관련 매출은 330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특허가 아닌 코오롱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듀폰이 개발비로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1조원(9억20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고, 또 다시 생산,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자기 자본은 1조 47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기 자본의 70%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코오롱 그룹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10만원대에서 1조원 배상 판결 직후 반토막이 났었고, 31일에도 2.43% 내린 6만4200원에 마감됐다.
한편 업계에는 코오롱그룹이 1조원대 배상금 충당을 위해 그룹의 패션부분 가운데 알짜 브랜드인 코오롱스포츠를 떨어뜨려 별도 법인 설립 후 일부 지분을 LVMH 그룹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라미드 소재는 불에 타거나 녹지 않고 강도가 뛰어나 방탄소재,광케이블,항공기 소재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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