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라인 가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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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집행정지 긴급신청 승인

2012-09-04 오후 2:09:26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경북 구미 공장이 아라미드 섬유 소재인 헤라크론의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생산을 재개했다.


이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아라미드 섬유의 전 세계 생산·판매를 금지한 판결에 대해 코오롱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 금지를 판결하자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2∼4주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헤라크론을 생산·판매할 수 있을지가 가려질 것으로 코오롱은 전망했다.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ksh@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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